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은 1.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2. 신규주택 취득요건 3. 종전주택 양도요건 3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 종전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 요건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경과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 주택 취득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전주택 양도 요건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 및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2018.9.13. 이전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 신규 주택 취득: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019.12.17.~2022.5.9. 사이 신규 주택 취득:
-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전입 신고한 경우
-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 2022.5.10. 이후 신규 주택 취득: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는 경우(사업 고시일 전 취득해야함)
위 두 경우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특례 적용되는 2주택 사례
- 동거봉양에 따른 2주택 특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직계존속 범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됨
- 부모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적용 가능
- 60세 미만이라도 요양급여를 받으면 직계존속 포함
-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할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혼인일은 혼인신고일 기준
-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 1주택자와 1분양권 보유자는 특례 적용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 수도권 밖의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경우
- 취학, 근무지 변경, 1년 이상의 치료,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이 인정됨
-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 수도권 밖 읍·면지역의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채만 특례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조건을 살펴보아서 똑똑하게 세금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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