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정책 공부

서울 사는 신혼부부 미리내집 신청 조건 인센티브

bdsrealty 2025. 4. 1. 14:37

서울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정책 정리

 

1. ‘미리 내 집’이란?

서울시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입니다. 출산 가구에게 거주 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 다양한 전용면적(41㎡~84㎡)의 아파트를 장기전세로 공급
  •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일부 단지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장기전세주택2 모집 공고 중

 

2. 장점

  •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금
  • 신축 아파트를 장기전세로 거주 가능
  • 출산 시 추가 혜택 제공

예시 – 올림픽파크포레온 (59㎡)

항목 내용
전세금 4억 2,375만 원
시세(2024년 기준) 8억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모집호수 9(유자녀 가구)
청약 신청자 수 1542
경쟁률 171.3:1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유자녀가구만 지원이 가능했음에도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9세대 선발에 1542세대가 몰렸습니다.

 

일반적으론 무자녀가구 경쟁률이 유자녀가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3.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증명 가능자
  • 소득기준 
전용면적 외벌이 소득 기준 맞벌이 소득 기준
60㎡ 이하 120% 이하 180% 이하
60㎡ 초과 150% 이하 200% 이하
60㎡ 이하
60㎡ 초과
  • 총 자산 기준: 6억 5,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3,708만 원 이하
  • 부채 인정 범위:
    •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인정
    •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 모집공고일 이전 5년간 계속하여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함

 

4.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방법에는 가점, 감점, 우선배정이 있습니다. 

  • 가점제: 서울시 거주 기간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만 19세 이후부터 산입, 부부 합산 가능
    • 청약통장 납입 횟수: 부부 합산 가능
가점 항목 5점 4점 3점 2점 1점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주택청약통장 납입 횟수 120회 이상 84회 이상
120회 미만
60회 이상
84회 미만
36회 이상
60회 미만
36회 미만
  • 감점제: 최근 3년 내 장기전세주택 계약 경험이 있으면 10점 감점.
    •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우선 배정: 신규 공급 물량의 40%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우선 배정
    • 60㎡ 이하 -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50%
    • 60㎡ 초과 -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80%

 

5. 출산 시 혜택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출산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거주 기간 연장 소득·자산 기준 면제 우선매수청구권 분양가 할인 이주 지원
1자녀 10년 → 최대 20년
2자녀 10년 → 최대 20년
(20년 거주 후)
시세 9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 10년 차 지원
3자녀 10년 → 최대 20년
(10년 거주 후)
시세 8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입주 3년 차부터 지원

6. 기타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 불가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7. 참고 사이트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5640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이란?

장기전세주택2(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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