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 실질적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중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랴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➀1세대 국내 1주택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 자녀가 30세 이상이면서 세대를 달리하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녀라면 세대를 달리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포함하지 않습니다.
➁2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을 산정하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부동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특례
다음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 근무상 형편, 취학 등에 의해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➂12억원 이하의 주택
세 번째 조건은 12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12억원이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됩니다.
➃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 필요)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현재(2025년 기준) 서울의 조정대상지역
-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추가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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